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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종수화(2025-02-12)
[수어로 알려주는 정책] 한파대비요령, 알고...
[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evVXzuvmIo4 ] 클릭해 주세요 ■ 한파 저체온증, 동상, 동창 등의 한랭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,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. 뿐만 아니라 농·축·수산 분야의 재산피해와 전력수요 급증으로 생활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. 겨울철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해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합니다. ■ 한파행동요령 ① 야외 활동 자제 ※ 특히, 어린이, 노약자, 심뇌혈관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더욱 유의 ② 외출 시 목도리, 장갑, 모자 등을 착용하고 주머니 손 넣지 않기 ※ 보행 중 보폭을 줄이고, 스마트폰 보지 않기 ③ 도로살얼음에 대비, 서행 운전하고 안전거리 확보 ④ 수도계량기함, 수도관, 보일러 배관 등은 헌 옷, 보온팩 등 보온재로 채워 동파 예방 ⑤ 수도 동파예방을 위해 1일 이상 외출 시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기 ⑥ 동상에 걸리면 40℃의 따뜻한 물에 세척 후 보온을 유지하며 신속히 병원으로 이동 ⑦ 겨울철 질식 사고예방을 위해 텐트 등 내부공간에서 화로 사용 금지 전국 어디서든 고향지역 날씨정보 받고 부모님께 안부전화를 드려요! ※ 안전디딤돌앱 → 환경설정 → 수신지역 설정 → 원하는 지역으로 설정(on) 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
세종수화(2025-02-07)
[수어로 알려주는 정책] 국세청이 알려주는...
[ http://www.youtube.com/watch?v=96WA8-mmsI8 ] 클릭해 주세요 ① 월세 지출분 현금영수증 발급 ·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→ 지출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· 월세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내역 확인 가능 ·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②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추가 감면 · 중소기업 취업자가 결혼·출산·육아로 퇴직한 이후 2~15년 내에 동종 업종에 재취업 시,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% 감면 · 청년으로서 감면(90%)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여성으로서 감면(70%)받을 수 있는 기간 중복 시 유리한 공제율 적용 ③ 맞벌이 부부라면? 편리한 연말정산 활용 ·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최적의 인적 공제조합을 제공 ·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까지 반영한 결정세액 증감 비교하여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조합 제공 ④ 2024년, 막바지 연말정산 공제 혜택 · 12.31.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 등에 납입하는 경우 소득·세액공제 혜택 · 주택당첨 외의 사유로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연도 납입액은 소득공제 불가 · 공제 받은 후 금융상품을 해지 시 일정 금액 해지가산세로 추징 ⑤ 기부금 세액공제 130% 활용 · ’21·’22년 기부 후 공제받지 못한 이월기부금은 올해 기부한 금액보다 먼저 공제받는 것이 유리 · 주민등록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시 10만 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, *10만 원 초과 500만 원이하 금액은 15% 세액공제 가능 · 기부가액의 30%에 상당하는 지역 특산품 제공 지방소득세(소득세의 10%) 공제 혜택까지 포함 시 전액을 공제받는 효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절세포인트를 참고하고,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,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활용해보세요. 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
세종수화(2025-02-07)
[수어로 알려주는 정책] 2025년 달라지는 정...
[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MJi4vy6x8Og ] 클릭해 주세요 ■ 눈/비 많이 내릴 때 안전문자 보내드립니다. 기후변화로 인해 발행하는 재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긴급재난문자 운영 지역 및 안내요소를 확대합니다. · 호우 긴급재난문자 전국 확대 추진(5월 시행) - 2024년 수도권·경북·전남권 → 2025년 전국 확대 · 대설 안전 안내문자 신규 제공(11월 시행) ■ 고속도로 안개,살얼음 정보 내비게이션으로 확인하세요! 도로상에서 발행하는 도로 살얼음, 안개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주요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내비게이션 기반의 도로 위험 기상정보 정규 서비스를 시행합니다. · (2024년) 시험운영 - 노선 : 7개(중부내륙선, 서해안선, 경부선, 중앙선, 호남선, 영동선, 통영대전·중부선) · (2025년) 도로위험 기상정보 정규 서비스 - 노선(12개) : 기존노선 7개(중부내륙선, 서해안선, 경부선, 중앙선, 호남선, 영동선, 통영대전·중부선) + 추가 5개(서산영덕선, 순천완주선, 새만금포항선, 무안광주·광주대구선, 호남선의지선) ■ 자주 쓰는 앱에서 800여개 공공서비스 맞춤으로 받아보세요! 본인 상황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일일이 알아보지 않아도 청년, 구직, 출산, 전입(이사) 4개 분야 800여 개의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(은행앱, 네이버 등)을 통 정부가 알아서 챙겨주는 '혜택알리미'가 개시됩니다. ※ 2026년까지 3300여개 공공서비스가 추천 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 이 카드뉴스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'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('25.12.31.)를 기반으로 제작했습니다. 마이크로 페이지 '2025 이렇게 달라집니다'를 통해 새해 달라지는 정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
세종수화(2025-02-07)
[수어로 알려주는 정책] 2025년 달라지는 정...
[ http://www.youtube.com/watch?v=TvazwAawrtI ] 클릭해 주세요 ■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신설 · 주택 요건 주택자가(2024년 1월 14일~2026년 12월 31일) 인구감소지역 내 1채의 주택(공시가격 4억 원 이하)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· 과세 특례 양도소득세: 12억 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% 종합부동산세: 기본공제 12억 원(다주택자 9억 원) 및 고령자·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% ■ 주택 청약 시 비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 완화 빌라 등 非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합니다. · (기존) 60㎡이하로 공시가격 1억 원(수도권 1.6억 원) 이하인 주택을 소형·저가주택으로 인정하여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 · (변경) 85㎡이하로 공시가격 3억 원(수도권 5억 원) 이하인 주택을 소형·저가주택으로 인정하여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 ■ 공동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· (기존) 대상: 일반소방대상물 (주택, 다세대·연립주택) 시설: 주택용소방시설 (소화기, 단독경보형감지기) · (변경) 대상: 특정소방대상물 (다세대·연립주택 추가) 시설: 소방시설(소화기, 연동형 단독경보형감지기,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, 유도등, 완강기 등) 이 카드뉴스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('25.12.31.)를 기반으로 제작했습니다. 마이크로 페이지2025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새해 달라지는 정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
세종수화(2025-02-07)
[수어로 알려주는 정책] 2025년 달라지는 정...
[ https://youtu.be/lDPFmCokutU?feature=shared ] 클릭해 주세요 ■ 청년도약계좌 혜택 강화 ① 정부기여금 지원 확대 - 만기 시 저축액이 증가해요! - (기존)월 최대 2만 4천 원 → 5년간 최대 144만 원 (확대) 월 최대 3만 3천 원 → 5년간 최대 198만 원 ② 신용점수 추가 가점 - 청년층의 신용도가 올라가요! - 2년 이상, 누적 800만 원 이상이라면 신용점수(5~10점 이상) 추가 가점 ③ 부분인출서비스 신규 도입 -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대처할 수 있어요! - 2년 이상 가입자라면 누적 납입원금의 최대 40% 이내 이내로 부분인출 가능 ■ 2025년 병 봉급 인상 (기존) - 이병: 64만 원 - 일병: 80만 원 - 상병: 100만 원 - 병장: 125만 원 (변경) - 이병: 75만 원 - 일병: 90만 원 - 상병: 120만 원 - 병장: 150만 원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2025년 병 봉급이 약 20%* 인상하며,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월 최대 납입한도가 55만 원으로 올립니다. *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,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인상 ■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(기존) 첫째 15만 원 / 둘째 20만 원 / 셋째 이후 인당 30만 원 (변경) 첫째 25만 원 / 둘째 30만 원 / 셋째 이후 인당 40만 원 연말정산 시 자녀 또는 손자녀(8~20세)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*을 확대합니다. *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■ 기업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 [ 출산지원금 비과세 체크 포인트 ] ① 근로자*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인 경우 ②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③ 출생일 이후 2년 이내,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* 고용주와 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 기업이 근로자*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(한도 없음)합니다. 이 카드뉴스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'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('25.12.31.)를 기반으로 제작했습니다. 마이크로 페이지 '2025 이렇게 달라집니다'를 통해 새해 달라지는 정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
세종수화(2025-02-07)
[수어로 알려주는 정책] 2025년 달라지는 정...
[ https://youtu.be/BNSFspJ_ydk?feature=shared ] 클릭해 주세요 ■ 육아휴직 급여 인상 · 육아휴직 급여: 월 최대 150만 원 → 250만 원 · 사후지급 방식 폐지: 휴직 중 75%, 복직 후 25% 지급→ 휴직 중 100% 지급 · 부모 모두 육아휴직하면 첫 달 200만 원 → 250만 원 ·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하면 첫 3개월 250만 원 → 300만 원 ■ 육아휴직 기간 확대 · 최대 1년 → 최대 1년 6개월 *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일 경우 ■ 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 ·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- 자녀 1인당: 월 21만 원 → 월 23만 원 -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: 월 35만 원 → 월 37만 원 - 학용품비 지원 대상: 중·고등학생 → 초·중·고등학생 ·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(2025년 7월 시행) -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우선 지급 * 비양육자에게 회수 예정 -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, 만 18세까지 지원 ■ 늘봄학교 대상 및 서비스 확대 (2025년 3월 시행) · 대상: 2024년 초등학교 1학년 → 2025년 : 초등학교 1~2학년 · 추진배경: 교육기회 보장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 등 자녀 양육 부담 완화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·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. ■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[K-패스 환급 비율] · 2자녀 이상: 적립률 30%, 600원(2000원 기준 환급금) · 3자녀 이상: 적립률 50%, 1000원(2000원 기준 환급금) 다자녀 가구 이용자는 K-패스 앱· 누리집에서 “My 메뉴→다자녀 정보”에서 인증한 뒤 환급률 상향 신청 가능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지출한 대중교통비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‘K-패스’의 다자녀 가구 혜택이 신설됐습니다. 이 카드뉴스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'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('25.12.31.)를 기반으로 제작했습니다. 마이크로 페이지 '2025 이렇게 달라집니다' 를 통해 새해 달라지는 정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
세종수화(2025-02-07)
[수어로 알려주는 정책] 2025년 달라지는 것...
■ 2025 최저시급은? ·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, 2025년의 최저시급은 1만 30원입니다. ·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(사업장)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(정규직·비정규직, 파트타임, 아르바이트, 청소년 근로자, 외국인 근로자)에게 모두 적용됩니다. - [2024년] 시급 9천 860원 / 월급 206만 740원 - [2025년] 시급 1만 30원 / 월급 209만 6270원 * 시급은 170원 인상, 월급은 3만 5530원 인상 ■ 기준 중위소득 인상 · 2025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(6.42%) 인상 ·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로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.4인 가구 기준으로 609만 7,77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. *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.42% 인상 ·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- [2024년] 572만 9913원 - [2025년] 609만 7773원 ■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[ 생계급여] · 선정기준: 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 가구 ·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 ·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→ 연 소득 1.3억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[의료급여] · 선정기준: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 가구 ·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· 월 6천 원 → 월 1만 2천 원으로 인상 [주거급여] · 선정기준: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 · 기준임대료가 1만 1천 원~2만 4천 원(3.2~7.8%) 인상 · 주택 수선 비용 133만 원~360만 원(29%) 인상 [교육급여] · 선정기준: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 · 교육활동지원비 약 5% 수준 인상 - 초등학교 48만 7000원 - 중학교 67만 9000원 - 고등학교 76만 8000원 지원 최저임금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‘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,030원(’24.8.5.)’ 을 기반으로, 기준 중위소득 및 사회보장급여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‘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.42% 역대 최대 인상 보도자료(’24.7.25.)’ 를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. 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
세종수화(2017-01-03)
수어동아리 '수어지기' 연말공연 영상
수어봉사동아리인 '수어지기'의 2016년 크리스마스 순회공연 활동을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. 연말까지 정말 바쁜 한 해를 보내신 '수어지기'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~ 그리고 '수어지기'를 초청해주신 세종시 내의 총 7곳의 어린이집에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~^^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용~
세종수화(2015-10-01)
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수어문화제
[제1부] 함께하는 나눔마당 행사 준비 [제2부] 제3회 수어경연대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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